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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신피연,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위한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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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7.05.26 16:04 입력

 

전국신피연,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 위한 서명운동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전국신피연 관계자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대표 홍연호 장로, 전국신피연)가 지난 5월 6일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국신피연은 종교실명제와 사기포교금지, 피해보상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종교 실명제는 포교활동을 할 때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며, 사기포교 금지법은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피해보상법은 사이비 종교 활동을 하던 중 받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다. 지난 5월 8일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서울, 경기, 인천, 동해, 천안 등 전국 각지의 교회와 거리에서 1만 2000여 명, 홈페이지를 통해 3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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