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전국신피연 관계자들 |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대표 홍연호 장로, 전국신피연)가 지난 5월 6일 유사종교피해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국신피연은 종교실명제와 사기포교금지, 피해보상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종교 실명제는 포교활동을 할 때 어떤 종교단체에 소속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제한하는 법이며, 사기포교 금지법은 의도적으로 포교활동의 목적의도를 숨기거나 속이고 포교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피해보상법은 사이비 종교 활동을 하던 중 받은 손해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상제도다. 지난 5월 8일에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탄원서를 전달했다. 서울, 경기, 인천, 동해, 천안 등 전국 각지의 교회와 거리에서 1만 2000여 명, 홈페이지를 통해 3000여 명이 서명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