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장 김성규 목사, 예장합신)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 논란에 마침표가 찍혔다. 중서울노회, 교수회, 목회자 등이 앞다퉈 기쁨의교회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기쁨의교회 영입 찬반에 대한 교단 이대위와 중서울노회의 입장차가 확연하게 드러난 바 있다.중서울노회, “기쁨의교회 노회 가입 문제없다”
중서울노회 입장문에 따르면, 중서울노회는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기쁨의교회와 교역자를 받아들였다는 입장이다. 총회에서 “이대위의 보고를 한 회기 동안 유예하기로 한 개의안이 채택되었다”며 결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가 중서울노회원 25인의 추천을 받아 중서울노회에 가입청원서를 제출했고, 검토 후 가입 의사를 확인하고, 노회의 지도를 받아 합신의 이념대로 목회할 것, 총회 헌법에 순종할 것을 확약받았다고 설명했다.중서울노회는 나름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영입위원들이 기쁨의교회 주일예배 설교 중 여러 편을 무작위로 선정해 살폈고, 시판하는 정의호 목사 저서들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신사도운동, 행위구원, 가계저주론 등의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중서울노회는 “권징조례의 의의와 목적을 따라 기쁨의교회와 교역자들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1년간 지도위원을 두어 잘 지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이대위, “이단성 규정 이뤄졌어야 한다”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 논란의 이유 중 하나는 예장합신 총회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기쁨의교회 이단성 조사를 했던 이대위의 입장을 통해 당시 ‘1년 유예 청원’이 이뤄진 것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았다.「기독교개혁신보」(3월 21일 자)에는 유영권 목사(예장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의 글이 게재되었다. 이대위의 기쁨의교회 연구 과정과 총회의 1년 유예 청원 배경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유 목사는 총회 보고서에 담긴 본래 의도를 명확히 알릴 필요성을 느껴 경위를 밝힌다고 전했다.이대위는 경기중노회에서 헌의한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청원’을 받아 1년 동안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세 차례에 걸친 대면 조사와 이대위의 질의에 대한 두 차례의 답변서를 통해 정의호 목사는 자신의 과거 사역이 신사도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강압적인 신앙 압박 ▲훈련이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는 비정상적인 리더십 ▲교회를 떠나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는 강한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 등 ‘신앙적 가스라이팅’이 자행된다고 판단했다. 이단으로 규정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다.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지도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지적 사항에는 부인, 회피하다가 근거를 제시하면 마지못해 시인하는 태도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대위 내규에 따라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총회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이르러 정의호 목사 측에서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이대위는 정의호 목사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그럼에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1년간 ‘이단성’ 규정을 하여 피해 방지 방책을 세워 놓고, 제 111회 총회에서 최종 보고를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 목사는 ‘이단성’은 이단 요소가 적거나 부족한 경우에 적용되는 용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단적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조사와 연구가 더 필요한 경우, 또는 조사 대상이 수정과 반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에 대해 영입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의 결정도 총회의 최종 결정이 마쳐진 뒤에 실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행정재판 심리로 ‘영입’ 잠시 보류, 결국 영입 결정 취소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가입 승인에 대해 행정재판 소청이 있었다. 정의호 목사와 손인규 목사가 청원한 “제1차 임시회의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재판 소청”을 예장합신 총회상설재판국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중서울노회가 용인 기쁨의교회 가입을 승인한 것이 성급하고 중대한 절차 위반이었다는 주장이다.청원인들은 노회 자체적인 철회가 어렵게 되어 총회에 행정재판 소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상설재판국은 청원인과 피청원인 양쪽을 소환해 의견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행정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중서울노회의 행정처분은 정지됐다.기쁨의교회 관련 재판은 지난 3월 23일 종결됐다. 재판국은 “중서울노회가 총회의 종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임의로 가입 허락한 것은 총회 결의 및 총회 규칙(제3장 제11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회들과의 협의가 없었던 것이 보편교회의 책임 위반이라고 전했다. 재판국은 “경기중노회의 이단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있었고, 수원노회에 가입 시도가 무산되었다면 중서울노회는 그 노회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다”며 “단독적으로 가입을 허락했다는 것은 보편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 중대한 과오”라고 꼬집었다. 기쁨의교회 영입 과정에서 중서울노회는 적법한 영입 절차 위반, 공동의회 결의가 선행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등 여러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기쁨의교회를 바라보는 예장합신 중서울노회와 이대위의 입장차가 컸다. 중서울노회가 기쁨의교회 영입을 결정하면서 교단에 혼란과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총회상설재판국의 행정재판의 결과로 중서울노회의 영입 문제가 명확해졌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문제 교회가 건전한 교단에 소속해 자신의 정통성을 입증하려는 빠르고 쉬운 길을 선택해 왔다. 그에 앞서 지적받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통으로 가는 바른길일 것이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