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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도한 CBS에게 ‘공익성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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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기 기자 yg86945@naver.com
2017.12.03 23:12 입력

 

 

대법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도한 CBS에게 ‘공익성 인정’ 판결
▲CBS에서 보도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출처: 유튜브)

 

 

대법원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도한 CBS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했다. CBS는 지난 2015년 3월 15일부터 4월 7일까지 방송보도를 통해 신천지의 반사회적 문제를 폭로했다. 이에 신천지는 CBS의 방송이 ‘사실 왜곡’이라며 CBS와 방송에 출연한 관계자 3명에게 3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권순일)는 판결문을 통해 ▲신천지의 가정파괴 ▲종교사기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 유포 ▲교주의 재림예수 행세 등 21가지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위장 평화행사 만국회의를 통해 신격화하고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 때문에 비관 자살한 어머니의 사연에 대해서도 반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CBS에게 '부모에 대한 고소' 부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를 게재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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