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표 이만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오늘(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이만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집회 장소 등을 누락 및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을 위해 신천지 자금 약 50억 원을 쓰고, 5~6억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약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외에도 검찰은, 이만희가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신천지 행사 ‘만국회의’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만희는 앞서 지난 7월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만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한편, 검찰은 이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