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신천지 이만희의 보석 요청을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1월 12일 이씨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 보증금 1억 원 납입을 조건부로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인 이씨가 구속상태에서 건강이 악화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임한 점 등을 고려해 이씨의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신천지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할 것 같다”며 지난 8차 공판에서 보석 허가를 호소한 바 있다.
- 저작권자 (C) 월간 현대종교(hdjongkyo.co.kr), 영리 목적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