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10월 1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에 대해 "피고인은 코로나19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이만희에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만희는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호소했다. 진술 과정에서 이만희는 "아무리 검사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에 대해 욕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여 재판부에서 제지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에는 신천지 신도들과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걸어놓은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이만희를 신격화하는 문구를 붙인 차량이 법원 앞을 맴돌았고, 신천지 신도들이 법원 앞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도 보였다. 신천지 신도에게 이번 재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으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신천지 피해 가족들은 재판 현장에 "상담을 권하자 집을 나간 가족을 찾기 위해 나왔다"며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 신천지 피해 가족은 피켓을 세워두고 시위를 이어가다 탈진해 119에 실려 가기도 했다.
한편 이만희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달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