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신천지 유관기관 HWPL(Heavenly Culture World Peace Restoration of Light,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대표 이만희)이 제기한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아쉬운 판결이다.HWPL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서울시2020년 4월, 서울특별시는 HWPL에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특별시는 ▲목적 외 종교사업 ▲설립 이후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 불이행 ▲공공시설 불법 점유로 인한 공익 침해 등의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WPL은 이에 불복해 2020년 5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항소했다.
1심은 서울시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회원자격 취득 절차 위반, 정기총회 미개최 등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가 되는 민법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2심에서 HWPL의 손을 들어줬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HWPL이 회원자격 취득에 관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기총회를 열지 않는 등 민법과 정관을 위반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것이 사단법인의 존립 근거를 해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법을 위반하고 대표자 개인 의사에 따라 법인을 운영한 사정 등이 있다면 곧바로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시정명령 후 법인 스스로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봤다. HWPL의 허위사실 홍보, 공공시설 불법 점유 등의 문제도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 “문화교류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서울특별시가 상고를 포기해 결국 HWPL의 승소로 싸움은 마무리되었다. 2022년 11월 30일, 원고 소송대리인 김 모 변호사 명의로 확정증명이 발급되었다는 기록이 공시되면서 서울특별시의 최종 패소가 확인됐다.또 다른 신천지의 승소
2021년 12월,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가 서울시의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HWPL이 제기한 소송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이 당시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였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다)”고 봤다. 법인설립허가 취소 과정에서도 서울시가 원고에게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변명이나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연이은 신천지의 승소, 원인과 교훈은?서울시의 성급한 결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두 사건에 대해서 공통으로 강조한 점은 과정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 모두 서울시가 HWPL과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에게 개선할 시간, 방어권을 행사할 시간을 줬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무엇 때문에 급한 결정을 내렸을까?
서울시는 당시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신천지와 유관기관의 활동을 서둘러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천지의 정체가 밝혀졌고, 전국적으로 신천지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부분으로도 신천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해하던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빠른 대처를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절차가 필요했다.본지 법률고문 김혜진 변호사법률상담소 우진 대표는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위 규정에 따라 신천지가 만든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는데, 법원은 취소과정의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제시와 의견청취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가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청문절차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 몹시 아쉽다”며 “서울시가 신천지의 활동 중 반사회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절차를 제대로 준수해 처분을 내렸다면 분명 신천지 유관기관를 통한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활동에 제재를 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또한 위 판례에서 법원은 실체적인 판단까지 이르기 전에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는데, 실체 판단까지 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며 “신천지가 유관기관의 불법행위 중 절차 위반의 문제들을 찾아 처분취소를 한 후, 처분취소의 이유를 자신들의 행위 정당성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할 것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신천지 유관기관의 연이은 법적 승리, 최근 개최된 신천지 시온기독교선교센터 113기 10만 명 수료식 등으로 신천지의 기세가 등등할 것으로 보인다. 패배로만 보이지만 이번 판결은 사회가 얼마나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는지 보여줌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더욱 철저히 준비하도록 일깨워줬다. 금번 판결을 계기로 사회는 신천지 대처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반응해야 한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