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지난 3월 13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내 신천지 예배당으로 사용한 상가 건물 9층의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천지가 용도 변경 신청한 건물 (출처: 네이버 지도) |
이에 과천시는 4월 13일, 용도 변경을 불허했다. 과천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불허한 것이 맞다”며 “다수 시민들의 반대 민원과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사회의 공익에 해가 된다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신천지는 2010년 과천시 별양동 상가 건물 9층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부터 꾸준히 용도 변경을 신청해왔다. 이번 신청은 세 번째로, 주변 상인들의 용도 변경 찬성 동의서를 받아 과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31일, 신천지의 활동을 반대하는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는 과천시청 건축과에 신천지의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시민 2477명의 서명부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신천지의 용도 변경 신청이 꾸준한 가운데, 신천지의 활동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기독교 단체의 움직임이 이를 막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이단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과 한국교회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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