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이 신천지 성전 건축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다. 신천지가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지자체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마찰은 결국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신천지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과천시가 패소했다.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입한 신천지는 ‘업무시설’에서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예배장소’로 사용했다. 과천시는 2020년 감염병 확산을 위해 폐쇄 조치를 한 후 ‘2023년 1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통보했다. 이어 신천지가 건축물대장 용도를 종교시설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과천시는 교통, 안전 문제, 민원, 지역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이 이 처분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2월 고양시 풍동에서는 반대의 판결이 있었다. 구 LG물류센터 건물을 사들인 신천지 신도로 추정되는 인물이 2018년, 2023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했고, 2023년 일산동구청이 이를 받아들여 일부를 종교시설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용도변경 직권취소를 결정한다. 실무부서가 건물의 소유주가 신천지인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 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다는 점과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지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신천지가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고, 현재 항소한 상태다.인천에서는 인스파월드 건물을 두고 신천지와 중구청이 ‘건축물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구청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돼있는 인스파월드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하게 되면 공익에 해를 끼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신천지가 용도변경이라는 꼼수를 이용해 지역사회로 스며들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등의 건물을 매입한 뒤 종교 용도로 바꾸어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혹은 교육시설로 변경했다가 다시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처음부터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세워진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들통나고 이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다가 차후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략으로 포교하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해당 건물이 신천지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그렇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꼼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종교활동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다.최근 「노컷뉴스」에 따르면 익산시는 신천지가 예식장 용도를 종교 집회장으로 사용했다며 “시정 명령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예식장과 대중음식점 용도로 신고된 건물을 2016년 매입한 뒤 종교 집회 장소로 불법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신천지가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 없이 불법적인 종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문제가 되면 뒤늦게 용도변경에 나서는 식이다. 신천지의 거점을 공유하고, 지자체에 신천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혼란과 부정적인 영향을 알릴 필요가 있다. 관심에서 한 걸음 멀어지면, 신천지는 두 걸음 가까이 다가온다. 끊임없는 관심과 연대가 필요한 이유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