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언론이나 인터넷 누리꾼들이 현대종교를 비방하고 있다. 우후죽순으로 근거 없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지나치게 확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본지는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당사자들을 고소했고, 이들은 재판에서 패소했다.
블로그 운영자‘개기자’건
‘개기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블로그 운영자는 현대종교 설립자 및 대표자에 대해 근거없이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현대종교 설립자 고 탁명환 소장에 대해 ‘탁명환은 깡패였다!! 종교를 빙자한 깡패 집단 국제종교문제연구소’라는 제목으로 “국제종교문제연구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본 신문기사들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제 이 강패집단을 이끌고 있는 탁지원 소장의 말이 얼마나 거짓되었고, 그 또한 깡패 아버지 탁명환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삥을 뜯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 ‘탁명환의 오대양사건 왜곡보도의 달인’이라는 제목에는 “이 현대판 마녀사냥의 선두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한 장본인이 바로 탁명환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탁명환씨는 물질적 지원이 끊어지면 이단시비 걸어, 경제적 지원 없으면 이단 사이비로 몰아감”, “돈 안주면 이단!! 탁명환의 실체”, “지금 탁명환의 아들 탁지원 소장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를 이어가고 있고 자칭 이단감별사로 나서는 것도 각종 비리에 얼룩졌던 그의 아버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등 현대종교와 고 탁명환 소장, 탁지원 소장에 대해 거짓으로 음해해 왔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게시물은 그 표현 자체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거나, 설령 피고인의 의견 표명 형식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시물의 표현 내지 그 표현이 암시하는 사실들은 충분히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 점 ▲피고인도 과장된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 ▲종교적 교리에 관한 비판을 넘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점 등의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200만 원, 2심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포함되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다.
「종교와 진리」 오명옥 건
「종교와 진리」 오명옥 발행인은 ‘현대종교, 또 허위 보도발각!’이라는 제목으로 “현대종교가 또 다시 허위보도로 논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다. 월간「종교와 진리」 발행인 관련, 300만 원 약식기소 됐다는 기사를 올린 것이다. 내용인 즉, 현대종교 고 탁명환 소장은 이단 연구한다면서 수많은 이단 집단들과 뒷거래를 했었다. 떳떳하지 못하게 자칭 이단연구 한다며 호주머니 채우는 일을 했던 것이다. 아직까지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고 거짓으로 진실을 막으려 하는 모양새가 안타까울 따름이다”라며 인터넷 ‘종교와 진리’ 사이트 특별코너 게시판에 허위내용을 올렸다.
이에 법원은 “이대복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어 현대종교가 그 사실을 게재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 망 탁명환이 이단집단들로부터 돈을 받아 뒷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오씨는 「종교와 진리」2013년 3월호에 “탁명환 소장은 1983년 지금으로 말하면 1년에 1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 “통일교회 측에서는 ··· 한국 교계 전체 발전과 기독교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는 학문의 연구를 한다면 연구비는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고, 통일교회의 이 조건을 탁씨가 받아들여 ··· 통일교회 측 2명이 동석한 자리에서 탁씨의 요구대로 연구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재했다.
이 내용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 탁명환이 이단 집단들이나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에 처했다.
피고인 오명옥씨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탁명환이 이단으로 지칭되는 집단들과 뒷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돈을 받거나, 광고료 · 책 대금 명목을 내세워 후원금을 받거나, 통일교회로부터 연구비 조로 운영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오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했다.
고 탁명환 소장과 탁지원 소장은 현대종교를 이끌고 이단을 연구하면서 이단이나 이단옹호자 등 여러 사람들의 온갖 음해에 휩싸여 명예가 실추되어 왔다. 지금도 끊임없이 현대종교와 그 사역을 방해하는 글이 인터넷이나 이단(옹호)언론을 통해 퍼져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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