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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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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6.08.17 16:47 입력 | 2016.08.18 13:11 수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A씨에게 청주지방법원(청주지법, 이형걸 판사)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2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 거부로 인해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사회봉사나 대체복무 등으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국가에 기여할 방법이 있다”며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형법적 처벌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며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종교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지속적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는 청와대에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촉구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무죄판결이 있어 왔으나, 상급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혀왔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병역법 88조에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병역거부가 양심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교리를 지키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다. 병역거부가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요소인 만큼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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