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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에 대한 상반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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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8.09.07 12:37 입력

병역거부에 대한 상반된 이해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병역거부에 대한 상반된 이해
▲2018 여호와의 증인 대회장 내부

  

2018 여호와의 증인 대회 개최 통해 입장 밝혀

- 확고한 의지, 중립과 전쟁참여 거부

지난 7월 6일부터 8일, 7월 13일부터 15일 두 차례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여호와의 증인 대회가 열렸다. “용기를 내십시오!”라는 주제로 열린 이 대회에 참석하여 여호와의 증인 측이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그들의 입장을 알 수 있었다. 대회 기간 중 “참그리스도인이 용기를 내야 하는 이유 -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을 인용하여 여호와의 증인 측이 지켜야 할 것 중의 하나인 “중립”을 설명했다. 강연자 A씨는 “참 그리스도인 (여호와의 증인)이 용기를 내야 하는 것에 중립과 관련이 있다. 중립이란 서로 싸우는 곳 혹은 집단 가운데에서 어느 쪽에 편들지 않고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문제에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온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 엄정중립(嚴正中立)을 유지하여 세상의 분쟁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탈퇴자 노씨는 “여호와의 증인 측이 주장하는 중립을 지키는 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자이다. 일체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하나가 바로 중립”이라고 전했다. 이 날 열린 대회 마지막 심포지엄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인들”을 통해서도 병역거부에 관한 여호와의 증인 측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 미국인 강연자 B씨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 세상의 어떤 군대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또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등록된 게자랑스럽다”며 “그리스도의 용감한 군인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이자.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머물기를 바란다”며 청중에게 호소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상반된 이해
▲여호와의 증인 탈퇴자 노씨

  

여호와의 증인 탈퇴자가 말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1974년부터 1984년까지 십여 년의 시간을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한 탈퇴자 노씨를 만났다.그에게 여호와의 증인 탈퇴자로서 생각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입장을 들어 보았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을 지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

노씨가 생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물었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은 모든 조직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군대 또한 조직이다. 입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 말한다. 스스로 양심적인 병역거부를 주장한다”며 “여호와의 증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그 조직(여호와의 증인)을 묶어 두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며, 숨어있는 노림수”라고 말했다.

-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긍심 부추기기의 일환
병역거부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 양심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의 의무 중에 하나인 군병역을 거부함으로써 이로 인한 개인의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는지를 물었다. 탈퇴자 노씨는 “오히려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자긍심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증인이기 때문에 난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당당함이 있다”며 “그들만의 정의와 평화가 밑바탕에 깔려 있기에 국가주의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의 대체복무 결정, 조건부 붙은 오랜 염원
군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이행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탈퇴자 노씨는 대체복무는 그들의 오랫동안의 염원이었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대체복무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원한 것이다. 하지만 총과 칼을 드는 군조직을 제외한 곳에서의 대체복무를 조건으로 실행할 것이다. 그들은 젊은 청년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평화주의자라고 위장하지만 그 안에는 조직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 숨어 있다”며 “대체복무 실행 또한 그 전략 가운데 하나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예비군, 민방위 훈련 여부, 조삼모사 전략
양심적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며, 조건부 대체복무를 원하는 여호와의 증인 측의 예비군과 민방위 훈련 등의 참여 여부에도 의문이 생긴다. 노씨는 조삼모사라는 말에 비유했다. “잔꾀로 남을 속이는 것과 같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걸 수용하며 합리적인 척한다. 하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전략을 세운다”며 “민방위 훈련이든 예비군 훈련이든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훈련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했다.

- 교도소에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 “짠하다”
195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만 1만 9270명.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라지만, 한순간에 전과자로 전락한 청년들을 보면 탈퇴자 노씨의 마음은 좋지 않다. 그는 한참을 고개 숙인채 말없이 있었다. 그 후에 “짠하다”라는 한 마디를 건냈다.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을 가고 있다. 희생자들이다. 여호와의 증인 조직에 세뇌를 당하고 성경과 상관도 없는, 하나님과도 무관한 헛된 곳에 충성을 한 결과가 범죄자라는 낙인”이라며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충성심이야 말로 헛되다”라고 말했다.“여호와의 증인은 인간이 만든 하나의 종교 조직이다. 세상 종교이며 이단이다. 생명은 없고 하나의 교리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 잘못을 깨달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기에 그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며 그와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병역거부에 대한 상반된 이해
▲여호와의 증인에 발송한 질의서

  

여호와의 증인에 질의서 발송

질의서를 작성하여 여호와의 증인 측에 보냈다. 질의서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함이었다. 질의 내용으로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병역거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교(교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교리에 의해 병역거부를 하시나요? ▲여호와의 증인 측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국가적인 의무인 병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의무 권한보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없는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가 없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에 관한 여호와의 증인 측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호와의 증인 측은 “질의서는 잘 확인했다. 질문 준 내용이 다른 언론에서 일부 다뤄진 내용으로 보인다. 많이 왜곡된 측면이 보인다. 「현대종교」의 기사 방향이 어떤지 궁금하다”며 본지의 기사 의도와 방향을 물었다.

또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다. 병역거부라는 주제 자체가 개인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나머지 질의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 내 자주 질문하는 항목에 설명이 잘 나와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여호와의 증인 웹사이트를 살펴본바, 여호와의 증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본을 따릅니다. 『종교와 전쟁 백과사전』(Encyclopedia of Religion and War)에서는 “예수의 초기 제자들이 전쟁과 군 복무를 거부”했으며 그러한 행위들을 “예수께서 나타내신 사랑이라는 원칙과 적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했다고 기술합니다. 예수의 그 초기 제자들에 관해 독일의 신학자 페터 마인홀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군인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며 그 입장을 드러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일정 기간 포기하게 되는 병역의 의무.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평등함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진정한 양심다운 양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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