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준강간 협의로 구속 중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의 성폭행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법원 직원과 만민중앙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도 A씨 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 직원과 신도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 직원은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재록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 및 증인 출석 일정 등을 교회 신도 A씨에게 전달했고, A씨는 만민중앙교회 신도들이 활동하는 SNS 대화방에 올렸다. 한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는 지난 5월 3일 구속수감 중이며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