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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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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희 기자 sunnet1004@naver.com
2019.05.17 17:09 입력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항소심에서 징역 16년 선고
▲항소심(2심)에서 16년형 선고받은 이재록
(출처: 「뉴시스」)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15년형을 선고받은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씨가 항소심(2심)에서 1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7일 상습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형량이 가중된 이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준강간 피해자 1명이 더 나타났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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