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법부가 여호와의 증인을 ‘파괴적 사이비(secta destructiva)’로 지칭하는 표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고발 의도에 기반한 표현으로 본 것이다.
스페인 언론 「eldiario.es」에 따르면 마드리드항소법원은 탈퇴 신도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종교의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단체를 결성할 수 있으며, 해당 종교를 ‘파괴적 사이비’로 부를 수 있다고 판결했다.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파괴적 사이비’라는 표현이 단순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아닌 탈퇴 신도들의 경험에 근거한 가치판단이라고 봤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적 논의의 일부분이라고도 판시했다.또한 탈퇴 신도들의 증언을 근거로 내부 징계 규정과 위원회를 통한 통제, 제명이나 이탈 시 발생하는 고립으로 인한 ‘압박’ 등의 문제를 지적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신뢰할 수 있는 증언에 기초할 경우 기본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호된다고 강조했다.특히 재판부는 탈퇴 신도들의 동기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재판부는 “단체 구성원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종교에 남아 있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상대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관행이 현대 민주사회의 가치에 맞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고발의 성격을 띤다”고 판결했다.
2019년 시작된 소송은 스페인 여호와의 증인 피해자 협회의 존재와 활동 그리고 문제 제기의 정당성이 쟁점이었다. 1심 법원에서도 여호와의 증인 측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여호와의 증인 측 입장에서) 해당 단체의 존재 자체가 불쾌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민주사회에서는 용인되어야 한다면서 “사이비라는 표현 또한 신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으나 정당한 비판”이라고 평가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