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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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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훈련 내용”
현대종교 | 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23.04.13 08:48 입력

비상식적인 리더십 훈련으로 문제가 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조교 리더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14일 김명진 목사에게는 강요방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비상식적인 훈련 행위를 강요한 조교 리더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을 선고했다.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징역 2년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은 조교 리더들이 피해자들에게 강요한 여러 항목을 인정했다. 피해자 A씨에 대해 “피해자가 대변을 먹고 그에 관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대변을 먹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LTC 훈련에서 탈락시키거나 LTC 훈련 및 리더 선발 과정에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 “피해자에게 오래걷기(일명 거시기)를 하게 한 시간(저녁 19:30부터 다음 날 04:20)과 거리, 정식 거시기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발톱이 3개나 빠질 정도였다”며 강요를 인정했다.

피해자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래걷기를 하게 한 시간(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과 예정에도 없이 불시에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교회까지 걷도록 하는 오래걷기의 과정, 거리 및 실행 시각 등”을 고려해 볼 때 “협박한 것으로 봄이 충분하다”며 강요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또 “트랜스젠더바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는 행위”를 강요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트랜스젠더바에서 폭행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 B씨, C씨에 대해, 손들고 서있기 및 엎드려뻗치기(얼차려)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강요를 인정했다. D씨의 경우 피고인이 “성경 암송을 하게 하고 하루 1시간만 자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며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협박에 의해 억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D씨가 “훈련 중 자지 못함 항목을 하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결국 장애1급의 장애인이 된 사정 등”을 볼 때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진 목사에 대해서는 강요방조죄가 적용되었다. ▲LTC 훈련에 있어 고린도후서 훈련을 고안하여 그 실행을 주관한 사람이라는 점 ▲매주 목요일 리더와 식사 등 모임을 통해 리더로부터 각 소그룹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던 점 ▲피해자가 ‘견딤’ 훈련으로 ‘불가마 버티기’ 훈련을 하다가 전신 화상 등의 사고를 입은 사실을 보고 받은 직후 주일 예배에서 교인들에게 영광된 것이라는 취지로 설교한 점 ▲LTC 훈련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 받고, 이전부터 고린도후서 훈련의 위험성과 실태를 인식하고도 사고를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이유로 조교 리더들의 강요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곳에서 벌어진 훈련에 대해 “일부 훈련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참가한 교인 일부는 신체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러한 훈련의 폐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건을 통해 담임목사로서 “훈련 전반에 대한 개선 내지 폐지 등을 하거나 향후 그렇게 할 것임을 다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한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통교단에 속한 교회가 세상에서 보기에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훈련을 하고, 그런 훈련을 개선할 의지조차 없는 목사로 평가받고 있다. 한 교인은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 장애1급의 장애인이 되었고, 여러 교인들이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진리를 전해야 할 교회가 세상 잣대의 윤리·도덕적 기준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세상에서 외면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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