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즐겨찾기추가  
  편집 06.13 (금) 10 : 28 전체뉴스19,492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유료회원신청  장바구니  주문조회
 
logo
 
전체보기
현대종교 탁명환자료센터
이단뉴스
 이단정보 과월호 쇼핑몰
 
 
 
 
> 이단뉴스 > 칼럼
크게보기작게보기프린트메일보내기스크랩
이단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스북
김헤진 변호사 mrmad@hdjongkyo.co.kr
2015.07.17 11:36 입력 | 2015.07.17 13:01 수정
이단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혜진 변호사; 본지 편집자문위원, 현대종교 법률고문

이단교회 앞에서의 시위에 대하여는 단체시위는 집회 및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합니다. 최근 신고의무가 없는 일인시위가 늘고 있는데, 일인시위의 경우에도 시위의 내용과 방법에 따라 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 주의

일인시위의 대상이 특정인이나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사용하는 문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이나 단체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하는데 추상적인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어려운 반면,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쉽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 외에 진실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되므로 문구 선정 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으시는 경우에는 특히 그 표현에 신경 써야 합니다(물론,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로 인해 범죄성립이 저지되기는 합니다).

모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모욕적 언사로 대상에 대한 경멸의 감정을 표시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것도 거동에 의한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또는 예배방해 주의

일인시위의 경우에도 시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단체의 영업을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에, 이단단체의 예배를 방해할 경우 예배방해(형법 제158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 주의

건물관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이단단체의 건물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경우 건조물 침입(형법 제319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죄 또는 재물손괴 주의

시위 과정에서는 시비가 일어나기 쉬운데, 감정이 격해져 고성을 지르거나 몸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단체의 기물 등을 부수거나 페인트 등으로 더럽히는 경우 재물손괴(형법 제366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주요뉴스
  • 등록된 뉴스가 없습니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회원약관| 제휴 및 광고문의 |저작권 |기사제보 |인터넷신문윤리강령   탑 알에스에스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