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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IYF 고소에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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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7.03.03 15:02 입력

숭실대학교 관계자들이 IYF(국제청소년연합)의 고소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숭실대학교는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을 홍보하는 IYF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로 교내 한경직기념관 앞에 플래카드를 부착했다. 

숭실대, IYF 고소에 혐의없음 처분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출처: 숭실대학교)

 

플래카드에는 “IYF는 구원파의 일파인 박옥수씨가 세운 단체로, 1992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77차 총회에서 ‘구원, 회개, 죄인, 시한부적 종말론’에 관련한 문제들을 근거로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입니다”라고 게시했다.

 

검찰은 구원파(대한예수교침례회)가 이단으로 결의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수막의 내용은 고소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행위로 판단해, 숭실대학교 관계자 3인에 대해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캠퍼스 내에 IYF의 홍보가 활발하다. 학교 차원에서 구원파를 교단에서 이단으로 결의했다는 사실과 IYF, 굿뉴스코 해외봉사단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숭실대학교 내 구원파 활동에 대한 적법한 비판은 IYF 홍보활동의 위축과 미혹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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