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기독교복음침례회(총회장 김종원, 기복침) 측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반론보도를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4월 5일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밝혔다.「국민일보」는 지난 2019년 6월 1일 “구원파는 체인점이다?!(본점 사장님 미국사람)이란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또한 동일한 내용으로 유튜브 채널 <백상현의 이단옆차기>에 영상을 게시했다.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진용식 목사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딕욕은 정확한 교적이 없는 사이비 선교사이며, 구원파는 자범죄가 성립 안 되며, 자범죄를 부인한다“며 ”구원파는 살인과 간음, 도둑질을 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구원파 십일조 폐지, 헌금할당“ 등의 교리와 관련된 내용을 전했다.
이에 기복침은 ▲구원파는 딕욕이라는 선교사를 통해 시작 ▲딕욕은 정확한 교적이 없는 사람이며 사이비 선교사 ▲(구원파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서 날과 시가 언제냐고 물음 ▲구원파는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 정통교회와 다르게 함. 자범죄 부인, 살인과 간음, 도둑질해도 그건 죄가 아님 ▲(구원파는) 십일조, 기도 폐지 ▲헌금을 하려고 하면 1인당 얼마 매김을 주장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어 항소했으며 2심에서 다시 기각됐다.재판부는 ”구원파는 1950~1960년대 외국인 선교사 딕욕의 영향을 받아 1961년경 권신찬 목사에 의해 시작된 종교단체라며 사이비 선교사라고 한 것은 교적 없음에 관한 의견표명, 평가로 볼 수 있고 반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원파가 자범죄를 부인하니 살인, 간음, 도둑질해도 죄가 안 된다는 내용도 사실 자체를 강조한 것이기보다는 정통교회 입장에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 해석과 주장을 비판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판시했다.또한 ”구원파가 십일조와 기도를 하지 않고, 십일조보다 많은 헌금 액수를 책정하여 이를 헌납하도록 요구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기보다 정통교회 교리 관점에서 십일조와 기도에 관한 교리를 해석하고 차이점을 부각하며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며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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