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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하피모 카페 폐쇄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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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 기자 aftereli@naver.com
2015.01.12 15:28 입력

하피모(하나님의교회피해자가족모임) 네이버 카페를 폐쇄하라는 하나님의교회의 가처분 신청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8일 “채권자(하나님의교회)의 채무자들(이덕술 목사, 네이버)에 대한 이 사건 항고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하피모 게시물이 안상홍씨와 장길자씨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여 지난해 1월 하피모 관계자들과 네이버를 상대로 인터넷카페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이 그해 8월 22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하나님의교회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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