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패색이 짙은 싸움이었다. 세 차례에 걸친 3년 8개월의 다툼은 내리 패소로 끝이 났다. 한 차례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7월 10일, 대법원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총재 한학자, 통일교 )의 항소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통일교는 ‘성지의 반환’을 바랐지만 녹록지 않았다. 통일교의 항의로 수년간 멈춰있던 2조 3000억 원짜리 여의도 파크원 사업은 재개한다. 대신, 통일교는 시행사에 수천억 원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9월호의 일부입니다. 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여의도 파크원, 한학자 관련기사 [ 포커스 ] 한학자, 통일교 내부 갈등 봉합 시도[ 포커스 ] 통일교 왕자의 난, 통일교 분열의 시작인가?[ 화제포커스 ] 통일교, 파크원 소송에서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