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전교회(장방식 지파장)가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 주변에서 더 이상 일요일에 시위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2016카합131)는“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회당 1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판결문은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채무자(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채권자(대한예수교장로회 새로남교회)가 예배를 하는 일요일에 그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채권자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다”라며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집회 시위의 내용 및 계속성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보전의 필요성 및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신천지는 이전에도 안산상록교회(진용식 목사)에서 2년 동안 매일 시위를 하는 등 여러 교회 앞에서 주일예배를 방해하며 시위를 해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비슷한 피해가 지속되었던 이단상담소나 교회가 합법적으로 신천지의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주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