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1월 3일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한 총재가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도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몰취(국고에 귀속)된다.한편 '세계본부장'으로 임명된 문신출은 한학자 재수감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JTBC에 따르면 문신출은 철야기도회에 신도들 앞에 서서 "부족한 지도부로 인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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