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5월 22일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 배임 혐의로 신천지 과천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및 부산, 광주 등 신천지 관련 시설에 검찰 관계자 100여 명을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신천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여부에 중점을 두었고, 이만희를 비롯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관계자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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