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원인 제공을 이유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낸 1000억 원 손해배상소송이 양측 화해로 결론 났다.
법원은 지난 14일 대구시에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화해를 권고했고,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신도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대구시의 주장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며 화해 권고 사유에 대해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제기 자체가 무리했다고 본다”며 “신천지에 치료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소송인데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 시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한편, 대구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