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JMS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명석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두 명의 여신도에 대해 추행 및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1-범행장소인 월명동 수련원 내 정명석의 침실(좌)과 거실(우) (출처 대전지방검찰청) |
여러 언론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한 사실임이 증명됐고 비트레이트값 등 원본과 제출된 녹음 파일이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피해자가 원본을 녹음한 후 편집이나 개작하지 않고 다른 앱으로 전송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명석이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이 없다고 피력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명석 측은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에 반박하며 신이 아니고 사람이 밝혔다.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선고는 10월 2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이 추가로 기소된 9월 5일 재판에서 정씨와 범행을 도운, 주치의, 인사담당자, VIP 관리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이날에도 정명석 측은 세뇌에 의한 항거불능, 신격화 등을 부인하며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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