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채 목사, 기성)가 지난 5월 25일에 열린 제115년차 정기총회에서 인터콥선교회(대표 최바울, 인터콥)에 대해 ‘예의주시’에서 ‘경계대상’으로 교단 결의 사항을 변경했다.
기성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임석웅 목사, 이대위)는 인터콥에 관한 결의 사항 변경에 대해 "그동안 인터콥의 이원론적 창조관 및 세계관, 사실상 시한부 종말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선교관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여러 차례 질의해 왔으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 대한 인터콥의 대응이 기독교인으로서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점이 반영되어 지난 114년차 총회 결의에 근거 이번 총회에서 '예의 주시'보다 한 단계 격상 된 '경계 대상'으로 판정할 것을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는 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여 결의했다"고 전했다.
이대위원장 임석웅 목사는 "이번 제115년차 총회 결정으로 인터콥이 모든 복음주의 한국교단과 잘 협력하여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성은 인터콥에 대해 ▲이원론적인 창조관 및 세계관 ▲사실상 시한부 종말관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선교관 등의 이유로 2018년 1년간 예의주시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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