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재림주 장재형. 그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지적되어 온 「크리스천투데이(CT)」가 「크리스천신문」 고문 곤다 쇼이치씨이단사이비110번 편집고문를 상대로 11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유는 명예훼손이었다. 4월 22일 도쿄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5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이단사이비110번>(異端·カルト110番, https://cult110.info 공동대표 장청익 목사)로부터 재판에 관한 기사를 제공 받아 소개하고자 한다.(https://cult110.info/news/ct-240425)CT는 곤다씨가 자신의 SNS에 업로드한 글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CT가 제기한 탈퇴자 증언 블로그 ‘장재형 목사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모임’에올린 5개의 기사에 대해 재판부는 일부 기사에만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기사는 진실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당초 곤다씨는 해당 재판에서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고 공언한 바 있다. CT가 숨기고 있는 허위와 사칭 등의 실태가 법정에서 인정받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었다.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판부가 장재형과 선교사들이 신도들에게 ‘장씨를 재림주로 믿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다른 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2004년경 도쿄 소피아교회에 다니던 원고의 직원 2명이 장씨의 요구로 소속을 감추고, 일본의 대표적 교회 중 하나인 요도바시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본 CT 설립 당시 대표 타카야나기씨가 CT가 설립된 후 요도바시교회에 다닌 적이 있고, 현 일본 CT 대표 야다씨가 도쿄 소피아교회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인 2005년 3월 이후 요도바시교회 예배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재판부는 “그 후 원고가 장씨 관계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동을 취한 점, 장재형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점, 기사 내용 등을 검토해 볼 때 다카야나기씨와 야다씨가 요도바시교회에 출입하고 있을 무렵 여전히 장재형의 영향 아래 있었고, 그 사실을 감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활동의 편의를 위해 미네노 목사에게 장씨를 재림예수로 믿고 있는 사실을 감추고 요도바시교회 또는 해당 소속 단체의 이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 미네노 목사에게 신뢰를 얻게 되었다”면서 “제기된 내용은 그 적시하는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서진실에 합치한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재형의 ‘공동체’에 대한 실재를 인정하는 한편 CT가 장씨의 휘하조직의 일부이며 장씨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신도들의 무급 사역, 헌금을 위한 대출 강요 등 그동안 CT가 부인해 온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CT는 장씨와 무관하고 ‘공동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것만 심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증언을 상세히 검토했다. 본 소송에서는 CT 외에도 공동체에서 사역한 탈퇴자 2명이 증언했고, 그 증언을 재판부는 인용했다.2013년 CT가 구세군 목사 야마야씨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 판결에서는 “정통교리와 다른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강의가 2002년 당시 도쿄 소피아교회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도 “장재형씨가 재림주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부분은 없으며 곧 장씨가 재림예수라는 취지의 교리를 도쿄 소피아교회에서 가르쳤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CT 관계자가 미네노 목사에게 장재형이 재림예수라고 믿는 사실을 감추고 요도바시교회 그리고 그 소속 단체의 종교상 이념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여, 미네노 목사로 하여금 그들을 신뢰하게 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탈퇴자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으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