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8개 교단(고신, 기감, 기성, 기침, 백석, 통합, 합동, 합신) 이단대책위원장들이 교단마다 다른 이단 관련 용어를 정리키로 합의했다. 이대위원장들은 지난 8월 19일 서울 서초구 예장 고신총회본부에서 열린 연석회의를 통해 “각 교단별로 이단 관련자 혹은 이단 관련 단체에 적용하는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음으로 혼선이 있기에, 8개 교단이 합의하여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대위원장들이 합의한 이단 관련 용어들이다.
▲이단성: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의 가르침 안에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단적 요소를 소극적으로 지니고 있는 주장, 단체, 사람
▲이단: 성경과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신앙의 기본교리요 일치의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 단체, 사람
▲사이비성: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부분적으로 탈 기독교적 반사회적인 모습을 소극적으로 보이는 주장, 단체, 사람
▲사이비: 해석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여, 기독교의 이름으로 존재하고, 활동하지만, 탈기독교적 반사회적인 주장, 단체, 사람
▲이단옹호: 이단 및 사이비를 옹호하는 주장, 기관, 단체, 사람
▲경계: 제보 혹은 관찰 중 문제를 갖고 있지만, 조사 및 연구 결과가 시작 전이거나, 혹은 불충분한 때에 발동한다. 발동이 되면 자원하여 관계를 유의한다.
▲예의주시: 문제의 사람, 혹은 단체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조사 및 연구가 더 요구될 때 발동한다. 동참자는 총회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교류 및 관계를 절제한다.
▲참여교류금지: 문제의 주장, 사람, 단체에 대해 일체의 참여 및 교류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