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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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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rlawjdtn@hanmail.net
2017.09.29 17:13 입력

 

 

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이단 특별사면이 원천무효된 단체 대표자들(좌측부터 변승우, 이승현, 김성현, 이명범)

  

예장통합 이단특별사면 원천무효 대상자들(이명범·변승우·이승현·평강제일교회·김성현·성락교회)이 통합 교단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법원은 지난 9월 26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은 “종교단체인 피고가 스스로 신봉하는 교리와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내린 주관적 판단, 평가에 불과”하다며, “본래 피고 교단 소속이 아닌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적 지위에는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사면을 철회하는 취지의 결의로 인해 ▲전도와 선교활동에 막대한 장애 발생 ▲소속 교인들의 신앙의 자유가 현저하게 위축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의 전 영역에서 왕따를 당하여 심각한 위협을 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불이익에 대해 “경제적, 사실상 불이익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의 지위의 존부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없(다)”으며 “피고의 이단 결의 또는 이 사건 임원회 결의, 총회 결의에 따라 원고들의 사법상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장통합 상대 ‘총회결의 등 무효 확인 소송’ 각하 처분
▲특별사면이 선포될 당시 사면 단체 대표자들이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는 모습

  

한편, 예장통합 교단은 이단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9월 이들을 사면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교단 안팎으로 반발이 극심해 결국 101회 총회에서 사면이 원천무효가 되었다. 이에 사면 대상자들은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총회 결의 등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은 지난 1월 12일 각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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