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사 김○○은 A교회에서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진정을 당해 사임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후 소속된 노회에서는 A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였다. 그런데, 목사 김○○은 그를 따르는 교인들과 함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하고 교회이름을 J로 변경했다. 또한 위 교회건물에서 계속해서 예배인도를 하며 설교를 하여 임시당회장의 설교 및 출입을 막았다. 이에 당회에서 목사 김 ○○ 등에 대하여 출입금지의결을 하고 김○○ 목사의 출입을 막았으나 김 목사 일행은 교회현관에 서서 나갈 수 없다고 버텼고 계속하여 몸싸움이 벌어지자, A교회 당회는 김 목사 등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나) 목사 최△△는 교단에서 목사면직판결을 받은 후 B교회의 일부 신도들 과 함께 소속교단을 탈퇴한 후 2년이 지나서 아무런 통보나 예고없이 부활절예배를 준비하던 종전 교회(B교회)에 들어와 찬송가를 부르고 종전교회 교인들의 예배당을 비워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 예배를 드렸다.
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4년 9월호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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