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이라는 교리적 이유로 신도를 폭행해 징역을 살고 있는 신옥주가 또다시 징역 6년을 언도받았다. 신옥주 외에 함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은 신창섭에게 징역 2년 6개월, 최문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신성순에게 징역 1년, 박혜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권혁준에게 징역 3년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뿐만 아니라 “피고인 신옥주, 신창섭, 최문자에 대해 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추가로 “신옥주에 대해서 아동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의 취업 제한, 신창석 최문자에게는 아동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을 주었다.
신옥주 외에 피고인 5명은 은혜로교회 피해자들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소를 제기해 법정에 서게 되었다.재판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은 신옥주가 은혜로교회 내에서 타작마당을 진행했고, 국내에 없을 때는 대리인을 통해 신도들을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낙토라 주장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피지에서도 직접 타작마당을 진행했고 자리를 비울 경우 대리인을 세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 그리고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신옥주 피고인이 폭행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함으로써 공모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신옥주 외에 피고인 신창섭, 권혁준은 “다수의 교인과 합세해서 다중의 위력으로 폭행을 가했다”며 “피해자 A씨가 상당한 피를 흘릴 정도로 심한 폭행이 있었고, 그 와중에 A씨의 머리를 삭발시키기까지 해서 그 인격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타작마당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음이 명백함에도 일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말의 사과나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 최문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타작마당을 직접 시행하거나 자신의 주도하에 상호가 타작마당을 시행하게 했다”며 “일부 범행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가족 간 상호 폭행하게 한 것으로써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를 파괴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고 전했다.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문자, 신성순, 권혁준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옥주는 재판이 끝나고 방청에 나온 신도들을 향해 “놀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잖아”라고 다독였다. 한편, 약 20여 명의 은혜로교회 신도들이 재판 전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인근에 플래카드를 걸고 “신옥주 목사 무죄 석방 촉구”를 외쳤다. 이번 재판에 대해 은혜로교회 대책위원회 이윤재 대표는 “선고를 받고 나가면서도 방청 온 신도들에게 지시 사항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직 조직이 와해되는 것만 걱정하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며 “아무리 고액의 법무법인을 등에 업는다 하더라도 죄는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신옥주와 간부들의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게 나온 것 같다”며 아쉬움을 비쳤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