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헤로교회 담임 신옥주 아들 김정용이 피지 교도관 11명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AFP통신은 지난 7월 1일(현지시각) 피지 교정 당국이 은혜로교회 측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교도관들을 대거 징계했다고 보도했다.
피지 교정 당국은 일부 교도관과 그의 가족이 수도 수바에 있는 송환 센터에 수감 중인 그레이스로드 회장 김정용으로부터 무료 식사와 식료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레이스로드는 은혜로교회가 피지에 세운 사업체다.
피지 교정 당국은 이들의 행위가 교도관의 윤리적 의무와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도관 11명을 징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피지 교정 당국은 최근 일부 교도관이 수바 구치소 수감자 김정용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혜로교회 담임 신옥주는 피지가 말세에 피난처라 주장하며, 2013년부터 국내 신도 수백 명을 집단 이주시켰다. 은혜로교회 측은 이주를 결심한 신도들에게 전 재산 헌납 후 집단생활을 하게 했다. 그렇게 모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그레이스로드’를 운영했다.
하지만 신옥주가 피지에서 죄를 씻고 귀신을 축사한다는 명목으로 ‘타작마당’이라는 제도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신도들을 폭행했다. 결국 신옥주는 2019년 11월 한국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판결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피지 내무부 장관은 “신옥주 아들 김정용을 비롯해 은혜로교회 신도 7명을 불법 이민자로 분류해 한국으로 송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용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현지에서 소송 중이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