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채영남 목사, 예장통합) 측이 이단 ‘특별사면’ 문제로 한국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는 시점에 「기독공보」가 관련 기사를 게재했다. 「기독공보」는 지난 8월 23일에 작성된 “이단, 2차 피해 없도록 해야”란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교회가 이단을 규정하는 과정을 보면, 각 교단별로 연구해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당수의 이단을 각 교단에서 규정하지만 7, 80%는 같은 내용으로 한국교회 전체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단으로 규정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방치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처음에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내용이 해소되었는지를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그 결과에 따라 교인들에게 철저한 이단 경계 교육도 시켜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으로 규정하게 된 원인이 해소되고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받아들일 변화가 있다면 정해진 법에 따라 수용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이로 인해 2차 3차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